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이며, 이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관리됩니다. 기존의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이므로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부부 합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하지만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재산은 제외됩니다.
혼인 공제 적용 후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재산을 반환하려면
- 증여세 납부: 혼인 전 증여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 재산 반환: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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