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신혼부부인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2024년 1월 1일에 증여받고 1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A씨가 2023년 12월 31일에 증여받고 1개월 뒤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총 1억 원 한도 적용 여부 확인
- 사후관리 요건 점검: 증여 후 2년 이내 혼인 미이행 등 요건 미충족 시 이자상당액 가산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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