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을 사유로 증여를 받을 때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이며,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성인 자녀는 혼인 공제를 합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함께 적용받는 경우에도 두 공제의 합산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 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를 수정신고하거나 반환하려면
- 수정신고 진행: 혼인 전 증여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 증여재산 반환: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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