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3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증여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부가 각자의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나누어 증여받는 공동명의 방식을 취하면 증여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 추가되어,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방식에 따른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1인이 3억 원을 단독 증여받는 경우
- 전체 증여가액 3억 원에서 공제액 1억 5,000만 원 제외
- 산출된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에 대해 단계별 세율 적용
- 1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1,000만 원 산출
- 초과분 5,000만 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1,000만 원 산출
- 각 단계별 세액을 합산하여 총 2,000만 원의 산출세액 확정
부부가 각자 1억 5,000만 원씩 공동 증여받는 경우
-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증여
- 각자 1인당 공제 한도인 1억 5,000만 원 적용
-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최종 납부할 증여세액 없음
오피스텔 증여 시 추가 세목과 가액 평가를 확인하려면
- 취득세 점검: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외에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납부 예산 점검
- 가액 평가 확인: 증여재산의 가액은 실거래가 또는 기준시가 등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고 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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