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혼인이나 출산 시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 5,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특례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산하여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적용 기간 및 요건 |
|---|---|---|
| 일반 공제 | 5천만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 시 적용 |
| 혼인·출산 특례 | 1억 원 |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 후 2년 이내 |
| 부부 합산 | 최대 3억 원 |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재산 성격 확인: 가업승계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재산의 공제 제외 여부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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