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혼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억 원까지 비과세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존 5천만 원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인 거주자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가능
A씨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시기 결정: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기간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합산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3. 개정 법령 적용 대상 판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여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각각 1억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최대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