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존 5천만 원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신혼부부인 거주자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A씨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결정: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기간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합산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개정 법령 적용 대상 판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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