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랑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님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가능 |
| 신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님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증여(재산의 무상 이전)를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공제는 평생 1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미 받았다면 두 공제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최대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증여를 받아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통합하여 적용받는 경우 최대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