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혼인 공제 특례를 포함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까지 납부한 금액과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한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부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의 성질과 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 산정
-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산식: (증여재산 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부모로부터 2억 원 가액의 분양권을 증여받고 혼인 공제 1.5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한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 시가 확인: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거래 사례 등을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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