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 5,000만 원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한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총 4년의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공제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
- 일반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 1억 원을 추가로 차감
- 수증자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출산 공제와 통합 한도를 관리하려면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평생 1억 원의 통합 한도가 적용되므로 이미 한도를 모두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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