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으면 1,000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장인어른은 사위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사위는 해당 공제를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결혼 자금으로 장인어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경우 | 1,000만 원 공제 적용 |
| 아내가 친정아버지(장인어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최대 1억 5,000만 원 공제 가능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직계존속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인어른은 사위의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배우자의 혈족 등)에 해당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여부를 판단하므로 아내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에 진행
- 직계비속 여부 점검: 증여받는 사람이 직계비속인지 점검하여 공제 한도 1억 5,000만 원 적용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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