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혼부부가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한 증여 시점은 언제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시점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공제 한도는 두 항목을 합산하여 총 1억 원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세 부과 유의: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 부과
  • 증여재산 반환: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증여 무효화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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