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린 자금의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차용증 거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실제 대여임을 입증하려면 상환 방법을 명시한 차용증(돈을 빌린 증서)이 필요합니다. 실제 계좌 이체 내역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신청과 차용증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활용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의 기간인지 확인
-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음
-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
-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공제 신청서를 제출
차용증을 통한 금전 대여
- 대여 금액과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
-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자금을 직접 이체
- 차용증 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고 증빙을 남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안전하게 적용받으려면
- 미혼 시 세액 가산: 증여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 혼인 무효 시 세액 가산: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 무상 대출 이익 주의: 무상 대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 무이자 대여 가능 금액 산정: 적정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무이자 대여 가능 금액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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