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 명확한 자금 출처를 바탕으로 신혼집 자금을 반반씩 부담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신랑과 신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며 자금을 반반씩 부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랑과 신부가 각자 소득으로 자금을 지불한 경우 | 미해당 |
| 신랑이 자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명의만 5:5로 나눈 경우 | 해당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하며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는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자산을 살 때 들어간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혼인 증여 공제를 확인하려면
- 추가 공제 요건 점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을 점검
- 법률상 혼인 여부 확인: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법률상 혼인 여부를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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