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20억 6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기한 내 자진 신고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약 6억 2,468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인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성인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20억 1천만 원 산정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6억 4,400만 원 계산
-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 도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성년 여부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변경됨을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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