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무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원이 공제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실거래가 8억 원인 아파트를 성인 자녀 3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여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미해당 (비과세)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어 자녀들만 상속받는 경우 | 해당 (과세) |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공제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어 상속재산 가액이 이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일괄공제 외에 추가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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