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출을 증여로 신고하면 증여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증여를 대출로 가장했다가 적발되면 20%~4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상속・증여세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대가가 없는 상태)으로 대출받으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정 이자율(법에서 정한 기준 이자율)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실제 대출임을 증명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자 차액 점검: 적정 이자율인 연 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증빙 서류 확보: 실제 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자 지급 증빙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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