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아기 이름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중심의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기 명의 계좌로 적금을 불입하면 아기가 수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신고서상 납세의무자 항목에는 아기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아기 이름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
- 납세의무자 정보란에 아기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법정대리인 항목에 어머니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신고를 대리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합산하여 확인 후 신고
- 신고서 제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신고 기한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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