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용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입금액이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10년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 자녀가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을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뱃돈 50만 원을 생활비 용도로 입금 | 비과세 |
| 용돈 3,000만 원을 주식 매수 자금으로 입금 | 과세 대상 |
증여세 비과세와 공제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나 기념품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10년 동안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세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 합산 금액 확인: 과거 10년 동안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을 통해 점검
- 자금 성격 파악: 입금한 용돈이 단순 소비가 아닌 주식 투자나 저축 등 재산 증식 용도로 활용되는지 통장 적요와 사용처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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