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자녀 명의 주식 계좌로 이체하여 투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국가로부터 받은 수당을 자녀의 주식 계좌로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만 자녀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비과세 |
| 부모가 개인 자금을 아동수당과 섞어 자녀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과세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비과세 대상(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의 개인 자금을 함께 입금하여 주식을 매수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아동수당 외 부모의 개인 자금을 함께 입금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인 10년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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