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2,000만 원, 며느리 2,800만 원, 성년인 손자 2,600만 원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각각 발생합니다.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며, 손자의 경우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따른 할증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직계비속(자기의 직계 혈족)이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손자 증여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가산합니다.
수증자별 증여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들 증여세 계산
- 증여가액 2억 원에서 직계존속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2,000만 원을 산출
며느리 증여세 계산
- 증여가액 2억 원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
- 과세표준 1억 9,00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2,800만 원을 산출
손자 증여세 계산
- 증여가액 2억 원에서 성년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기본 산출세액 2,000만 원에 세대생략 할증액 600만 원을 더해 2,600만 원을 산출
증여세 할증 제외나 공제액 변동을 확인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
- 증여 원인 점검: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증여받는 대습증여라면 할증과세 미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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