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아들이 생전에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들이 사망한 후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아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납세의무 발생 |
| 부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익자로서 수령하는 경우 | 상속세 납세의무 발생 |
| 부모가 아들의 재산을 전혀 받지 않고 상속만 포기한 경우 | 상속세 납세의무 면제 |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해도 재산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이나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확인: 아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보험료 납입 주체 점검: 수령한 사망보험금의 보험료를 아들이 납입했는지 점검하여 납세의무자 여부 판단
- 상속포기 절차 완료: 아들의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절차를 완료하여 납세의무 승계 여부 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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