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한 아들의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아들의 사망으로 아파트와 예금을 물려받는 경우 | 상속세 대상 |
| 아들이 생전에 부모에게 아파트와 예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 증여세 대상 |
상속세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가 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금 같은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세 납부 대상 여부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배우자 있는 경우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
- 금융재산 가액 점검: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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