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딸 각각을 수증자로 하여 인별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별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각 자녀가 증여받는 상가 지분의 가액을 산정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가액을 합산
- 산정된 가액에서 자녀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
산식: (증여재산가액 + 10년 내 합산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판단하려면
- 과거 공제 내역 점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점검 필요
- 부모 합산 판단: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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