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약 242.5만 원, 며느리는 약 630.5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들이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성년인 아들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며느리는 3촌 이내 인척인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들의 증여세 계산
- 증여가액 7,500만 원에서 공제액 5,00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2,500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250만 원 계산
-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적용
며느리의 증여세 계산
- 증여가액 7,500만 원에서 공제액 1,00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6,500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650만 원 계산
-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세액공제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들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신청
- 신고세액공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3%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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