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아들에게 1억 3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주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두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요건 충족 시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아들에게 부모가 자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3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혼인이나 출산 요건 없이 1억 3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일반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내역: 최근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5,000만 원 공제 한도 잔여액 점검
- 혼인 신고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출생 신고일: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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