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들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대납한 보험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실질적 보험료 부담에 따른 상속재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 명의자가 아들이더라도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산정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보험료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보험료 대납에 따른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사망 전 10년 이내에 아들을 위해 대납한 보험료 총액을 산출
- 산출된 보험료 총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
- 합산된 총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
보험금 수령 시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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