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아들이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이면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는 아들이 인수한 채무액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액 인정 기준과 과세가액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아들이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간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겨주는 증여) 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으로 인정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증여재산가액에서 아들이 인수한 채무액 차감
- 증여재산 공제 적용
- 아들이 성년이면 5천만 원 공제
-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공제
- 부모의 양도가액 계산
- 전체 증여가액에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함
- 부모의 취득가액 계산
- 원래 취득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증여재산 공제액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 증여 내역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 확인
- 채무 증명 서류: 아들이 인수한 채무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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