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명의신탁으로 받은 재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딸들이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딸들이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아버지 소유인 경우 | 포함 |
|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당 재산을 실제 증여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제외 |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명의신탁 재산은 실질적인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명의신탁에 대해 과거에 증여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기납부(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질적 소유권 확인: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판단
- 기납부 증여세 점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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