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들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미과세 (공제 범위 내) |
| 성년인 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과세 대상 (공제 범위 초과) |
| 성년인 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받는 경우 | 비과세 대상 |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거나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판단)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누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점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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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몇 년을 주기로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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