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10년간 아들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현금을 송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아버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비과세 해당 |
| 송금한 금액을 아버지가 저축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생활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이나 관습)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수증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아들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5,000만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지출 증빙 관리: 송금된 자금이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지출 증빙을 관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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