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님 생전에 집을 자녀 이름으로 변경등기하면 상속세 대신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버님 생전에 주택 명의를 자녀로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버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주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성년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님이 주택을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사망한 경우증여세만 부과
아버님이 주택을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 기간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확인: 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상속세 합산 유의: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점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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