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님의 집 한 채를 상속받을 때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주택 가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주택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아버님의 주택 한 채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주택 가액이 10억 원인 경우상속세 미부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주택 가액이 10억 원인 경우상속세 부과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배우자 공제액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점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 상속 재산 가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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