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자녀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시점이 증여 시기가 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10년 합산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경우 | 미해당 |
|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1억 원을 입금받은 경우 | 해당 |
증여재산가액 계산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인하고 신고하려면
- 자녀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으로 달라지므로 확인
- 관할 세무서 신고: 자금이 입금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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