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 합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의 주택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금을 지원하고 7년 후 사망한 경우 | 포함 |
|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금을 지원하고 11년 후 사망한 경우 | 미포함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한 날) 현재의 재산가액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또는 상속인 외의 자인지 확인
- 기납부 세액 점검: 과거 증여 시 증여세를 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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