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량 가액과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가액 3,000만 원인 차량을 이전받고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가액 3,000만 원인 차량을 이전받았으나 5년 전 이미 4,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거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차량 가액과 합산한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 차량 시가 확인: 증여일 현재 차량의 시가를 확인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출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해당 자격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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