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재산 가액이 이보다 적으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9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사망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 미발생 |
|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 | 발생 |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액 합계가 전체 재산 가액을 넘어서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할 때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아 세액 절감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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