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인 아들의 연령과 과거 증여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진행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에 합산
- 추가 공제 요건: 혼인이나 출산 관련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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