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 사망 시 상속재산을 자녀 명의로 등기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상속재산을 자녀 명의로만 등기하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를 자녀 명의로 등기하고 배우자는 실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5억 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몫으로 10억 원을 분할하고 기한 내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10억 원 공제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한도와 등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액을 늘리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재산을 나누는 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공제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명의 등기: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완료
  • 상속세 면제 여부 판단: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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