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상속재산 가액 - 공제액) ×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5억 원 이하 | 20% |
| 10억 원 이하 | 30% |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상속 가액 점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판단: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비교하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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