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 사망 전에 조부가 사망하여 대습상속받은 손자에게 세대생략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아버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조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손자의 아버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미해당
손자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음에도 조부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해당

대습상속 요건과 할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의 자녀 등)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에 해당하면 이러한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습상속 할증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1. 사망 시점 확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의 사망 시점이 조부의 상속개시 전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대습상속 요건 충족 여부 판단
  2. 할증률 변동 요인 점검: 상속받는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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