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망을 각각 별개의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를 두 번 계산합니다. 아버지 사망 후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어머니 상속세 계산 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 원칙과 승계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 시점에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부모님이 순차적으로 사망했다면 각각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합니다.
순차 상속 시 세액 계산과 공제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세 산출
- 어머니 사망에 따른 상속세 별도 산출
- 어머니 사망이 아버지 사망 후 10년 이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
- 이전 상속 시 부과된 상속세 상당액을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재상속 기간에 따른 공제율 대입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이행: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받기 위해 신고기한 후 9개월 내에 분할 완료 여부 점검
- 실제 분할 여부 점검: 등기 전 어머니 사망으로 실제 분할이 없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 원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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