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 사망 후 상속세 신고 시 생전에 받은 금전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자녀에게 증여한 금전은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분이라면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사망 7년 전에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합산 대상
손자가 사망 7년 전에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합산 제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간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의 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계산된 세금)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사전증여 내역을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1. 수령자의 지위 확인: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자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수령자의 지위 확인
  2. 사전증여재산 정보 조회: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여 합산 대상 금액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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