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된 경우라면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어머니가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된 경우 | 증여세액공제 가능 |
| 아버지가 사망한 후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가능 |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상태에서 사전증여 재산만 합산된 경우 | 증여세액공제 불가 |
증여세액공제와 단기재상속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상속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공제율은 10%씩 감소하며, 관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액 공제 확인: 아버지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확인 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적용 점검: 어머니의 사망 시점이 아버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경과 기간별 비율 적용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증여세액공제 적용 여부 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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