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이 11억 원을 단독 상속받을 때 예상 상속세는 약 1억 1,640만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해당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11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6억 원을 산정
- 과세표준 6억 원에 대해 9,000만 원과 5억 원 초과분인 1억 원의 30%를 합산하여 산출세액 1억 2,000만 원을 계산
- 산출세액의 3%인 360만 원을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공제 후 금액인 1억 1,640만 원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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