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이나 동거봉양 합가 등 법령에서 정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주택 2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이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특례 요건을 판단하려면
- 일시적 2주택 확인: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는지 확인
- 동거봉양 합가 점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라면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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