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10억 다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없나요?

어머니(배우자)가 계신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총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상속세 없음
배우자가 계시지 않는 경우상속세 발생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총 10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다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크면 일괄공제 대신 해당 합계액 선택
  • 기한 내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정상 적용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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