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사망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이 가장 먼저 받으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다면 이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만약 해당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의 법적 순위와 배우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가 결정됩니다.
| 상속 순위 | 대상 |
|---|---|
| 1순위 |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직계비속 |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옆으로 뻗은 혈족) |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며, 해당 상속인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친척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동상속 여부 확인: 배우자의 공동상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지 점검
- 선순위자 판단: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촌수를 확인하여 판단
- 태아 포함 여부 확인: 태아도 상속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 포함 여부를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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