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가 먼저 사망할 경우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 시점이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을 초과했다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사망하기 5년 전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경우해당
아버지가 사망하기 12년 전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경우미해당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 시점이 사망일로부터 10년을 초과했다면 해당 재산은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합산 대상에서 제외받으려면

  • 증여 기간 확인: 증여일로부터 아버지의 사망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합산 대상 여부를 결정
  • 특정 재산 점검: 증여세 합산배제증여재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재산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가산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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