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상속 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상속 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제외되어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남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첫 번째 상속 (배우자 생존) | 두 번째 상속 (배우자 사망) |
|---|---|---|
| 상속인 구성 | 배우자 생존으로 공동 상속인 구성 | 배우자 부재로 자녀가 상속인 구성 |
| 주요 공제 항목 | 배우자 상속공제 가능으로 세 부담 완화 | 배우자 상속공제 불가로 일괄공제 적용 |
| 최소 공제 금액 | 최소 10억 원 | 최소 5억 원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상속공제액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신청: 첫 번째 상속 후 10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신청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
- 일괄공제 비교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유리한 항목 선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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