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가 먼저 사망할 경우와 어머니가 먼저 사망할 경우의 상속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첫 번째 상속 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상속 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제외되어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남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교 기준첫 번째 상속 (배우자 생존)두 번째 상속 (배우자 사망)
상속인 구성배우자 생존으로 공동 상속인 구성배우자 부재로 자녀가 상속인 구성
주요 공제 항목배우자 상속공제 가능으로 세 부담 완화배우자 상속공제 불가로 일괄공제 적용
최소 공제 금액최소 10억 원최소 5억 원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상속공제액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1.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신청: 첫 번째 상속 후 10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신청
  2.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
  3. 일괄공제 비교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유리한 항목 선택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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