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한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전 1년 이내에 통장에서 총 3억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인출한 3억 원의 병원비 영수증 등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 미해당 |
| 아버지가 인출한 3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의 용도가 불분명하고 증빙이 없는 경우 | 해당 |
상속재산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입니다.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빙 서류 확보: 인출 금액의 용도 입증을 위해 거래 증빙 서류를 미리 확보
- 과세 여부 점검: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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